이번 황룡초등학교규칙 개정은 공문(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3394호)의거한 것으로 2022년 12월 8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개정내용 – 학업중단예방(숙려제)에 관한 사항,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규칙 재.개정 절차 개정에 관한 사항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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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 2023 활룡초등학교 두드림 강사 모집 공고 | 이지은 | Mar 20, 2023 | 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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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 고양국제꽃박람회 안내 | 관리자 | Mar 8, 2023 | 740 | |
651 | 2023년도 사회공익승마 추가모집 안내(사회배려계층) | 관리자 | Mar 8, 2023 | 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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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 불법찬조금 안내 | 관리자 | Mar 8, 2023 | 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