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통학구역 및 학구위반에 대한 규정과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자녀 교육과 안전 지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제23조, 제24조
2. 용어의 뜻
가. 통학구역: 교육장이 취학 아동수, 통학 거리 등을 감안하여 일정 지역 거주자를
특정의 공립초등학교에 지정 취학하도록 설정한 초등학교 입학 구역을 의미함.
나.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초등학교 재학생이 다른 학구로 이주하고도 전학을 하지아니한 경우를 의미함.
3. 학구위반을 할 경우에 미치는 영향
가. 학교운영에 있어 정확하고 면밀한 중장기 학생 수용 계획 수립을 방해함.
나. 교원 소요 및 수급, 단위 학교의 예싼 배정 등 교육행정 전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줌
다. 과소 및 고밀학급 발생에 따른 교실 수 부족에 따른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저해함
라. 학구 위반하여 무리하게 원거리 학교로 등?하교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마. 중학교 신입생 배정시 학생이 다른 초등학교 학구로 거주지를 이전 하였을 때는 해당 학구의 초등학교로 전학하여야 하며, 전학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학구위반 학생으로 분류하고 학구위반 학생은 같은 지망 안에서 일반 학생을 먼저 배정한 후 후순위로 배정함.
바. 주민등록법 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이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 입학할 때 학교장 허가 승인받고 입학한 학생은 위 사항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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