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칙】
황룡초등학교
제 1조(개념)
학생의 필요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 개인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을 통해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학습
제 2조(지침)
① 본교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20일로 한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57일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신청서는 학생·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한다.
③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이내에 제출한다.
※ 사진 등 첨부자료 뒷면 부착, 학생이 직접 글이나 그림(저학년, 특수교육 대상자)으로 작성
④ 학교의‘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⑥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 사안(사고) 발생시 보호자는 담당교사에서 연락을 하도록 한다.
⑦ 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제 3조(학습 형태)
① 가족동반여행
② 친인척 방문
③ 답사?견학활동
④ 체험활동
⑤ 가정학습
제 4조(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②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③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④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제 5조(결과 처리)
①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
공지 | 2023학년도 황룡초등학교 학사일정(2학기 변경) | 관리자 | May 9, 2023 | 1169 | |
공지 | 홈페이지 로그인 안될시 적용안내 | 관리자 | Mar 23, 2023 | 1241 | |
공지 | 2023 결석계 서류 | 관리자 | Mar 2, 2023 | 1900 | |
공지 | 202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서류 | 관리자 | Mar 2, 2023 | 1828 | |
공지 | 2023학년도 3~6학년 국정,검정교과서 출판사 안내 | 라은지 | Feb 15, 2023 | 1769 | |
공지 | 자가격리 대상사 가족 및 동거인 수칙 | 관리자 | Aug 18, 2022 | 3080 | |
공지 | 아이엠스쿨 설치 방법 안내 | 관리자 | Mar 17, 2020 | 8678 | |
735 | 겨울방학 스쿨 챌린지 안내 | 관리자 | Dec 8, 2023 | 74 | |
734 | 2023 겨울 항공우주캠프 개최 안내 | 관리자 | Dec 8, 2023 | 88 | |
733 | 2023 12월 학부모 대상 평생교육 안내 | 관리자 | Dec 6, 2023 | 120 | |
732 | 황룡초등학교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 안내 | 관리자 | Dec 6, 2023 | 139 | |
731 | 양육자(학부모)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안내 | 오경아 | Dec 5, 2023 | 124 | |
730 |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안내 | 관리자 | Dec 1, 2023 | 123 | |
729 | 곡수초 야간관측회(별 헤는 밤) 안내 | 관리자 | Nov 28, 2023 | 174 |
![]()
|
728 | 2023 학부모 교육참여 콘퍼런스 동행 | 관리자 | Nov 23, 2023 | 250 | |
727 | 2023교육활동평가 및 2024학교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안내 | 관리자 | Nov 20, 2023 | 206 | |
726 | TS 미래 모빌리티 교통안전체험행사 안내 | 이나라 | Nov 15, 2023 | 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