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학년도부터 교육비 지원이 상시신청으로 변경되어 관련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2017.3.31.까지 교육비를 신청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수급자격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추후 학교장추천을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도 교육비 신청이 필수입니다.(미신청시 미지원)
※ 연중상시신청의 도입으로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원이 가능합니다.(4월 신청자 3월분 지원불가)
▣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연중상시신청가능 * 신청일이 속한 월부터 지원이 가능하므로 3월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가능 * 원클릭(http://oneclick.moe.go.kr)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시스템점검 중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가능) |
구비 서류 |
주민센터 비치 서류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선정 기준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기준 |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지만, ‘17.2월 말부터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비원클릭 신청 시스템에서 신청여부를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교육비 지원 대상
순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인터넷(유해차단) |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 |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3 |
법정차상위 대상자 |
○ |
○ |
○ |
× |
4 |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 |
5 |
학교장 추천 |
○ |
○ |
○ |
× |
※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됩니다.
▣ 교육비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구분 |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인터넷 |
||||
초등학생 |
- |
학기중 중식비 전액 (무상급식 학교는 제외) |
연 60만원 내외 |
가구별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월 19,250원 이내 |
중학생 |
||||
고등학생 |
입학금(신입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감면 |
통신사 |
▣ 문의 : (교무실) 031-915-0293, (행정실) 031-915-0291, (상담센터) 중앙: 1544-9654 / 경기 031-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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